Sunday, March 22, 2020

출장 출장안마 출장샵 출장마사지 애인대행 콜걸경찰, 텔레그램 이용 디지털성범죄 ‘박사’ 포함 124명 검거 [출처: 중앙일보] 경찰, 텔레그램 이용 디지털성범죄 ‘박사’ 포함 124명 검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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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n번방’이라 불리는 텔레그램 단체방을 이용해 디지털 성범죄를 저지른 이용자 100명 이상을 경찰이 검거한 것으로 확인됐다.
 
22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9월부터 ‘n번방’으로 대표되는 텔레그램 성 착취 대화방에 대한 수사를 벌인 결과 이달 20일까지 총 124명을 검거했다. 이 가운데 ‘박사’로 이름을 알린 조모(26·구속)씨를 포함해 총 18명을 구속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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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히 경찰은 지난달 10일부터 경찰청·지방청에 설치된 24개 사이버테러수사팀을 동원해 텔레그램과 다크웹, 음란사이트, 웹하드 등 사이버 성폭력 4대 유통망에 대해 집중단속에 나서 한 달간 58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올렸다.
 
경찰 관계자는 “국제공조와 아이피 주소 추적 등을 통해 아동·청소년 등이 등장하는 성 착취물을 유통하는 텔레그램 대화방 운영자와 제작자, 유포자, 소지자 등 다수를 검거했다”고 설명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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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‘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’ 청원은 이날 오후 5시30분 현재 190만여 명의 동의를 받았다. 종전 최다 인원 동의 안건이었던 ‘자유한국당 해산 요청’(183만1900명)보다 더 많은 숫자다. 이 게시물은 일명 ‘박사’로 불리는 박사방 운영자 조모씨의 얼굴과 개인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이다. 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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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난 16일 경찰에 체포된 조씨는 아르바이트 등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유인해 나체 사진을 받아내고 이를 빌미로 성 착취물을 찍어 유포한 혐의로 지난 19일 구속됐다. 피해자는 미성년자를 포함해 70명 이상에 달한다. 조씨는 대학 학보사 기자 출신으로 알려져 있다.  
 
경찰은 이번 주 중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조씨의 신상 정보를 공개할지 결정할 예정이다. 보통 피의자의 신상정보는 무죄 추정의 원칙 등에 따라 비공개하지만, 잔인한 범행 수법이나 중대한 피해 발생 등의 요건을 만족하면 공개할 수 있다. 조씨 신상 정보가 공개되면 성범죄 피의자 중 첫 사례가 된다. 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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